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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2026.03.30작성 석종욱

구속영장 실질심사, 가족이 준비할 수 있는 것들

영장실질심사까지 주어지는 하루 이틀 동안 가족이 분담할 수 있는 자료 준비와, 심사에서 실제로 판단되는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심사에서 판단되는 것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유무죄가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사유 — 주거 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 가 있는지를 사건의 중대성과 함께 살핍니다. 따라서 변론의 초점도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보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소명하는 데 맞춰집니다.

가족이 분담할 수 있는 자료

시간이 하루 이틀뿐이므로 역할 분담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주거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자료(등본·임대차계약), 재직증명과 소득자료, 가족관계와 부양 사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와 치료계획, 그리고 탄원서입니다. 탄원서는 분량보다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 피의자와의 관계에서 직접 본 사실을 적은 한 장이 형식적인 열 장보다 낫습니다.

변호인은 같은 시간 동안 접견으로 본인의 진술을 확인하고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심사 당일에는 본인이 직접 진술할 기회도 있으므로, 진술의 방향을 변호인과 미리 맞춰 둡니다.

기각과 발부, 그 이후

영장이 기각되어도 수사는 계속되며, 발부되어도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소 전에는 구속적부심사, 기소 후에는 보석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첫 심사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이후 절차의 출발점이 되므로, 처음부터 일관된 기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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