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글로Glaw · Criminal
Insights2026.05.12By Park OO

Challenging a 0.08% DUI license revocation through administrative appeal

How license revocation runs separately from the criminal case, and what mitigation factors administrative tribunals actually weigh.

두 개의 절차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두 개의 절차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하나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형사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두 절차는 기관도, 기준도, 다투는 방법도 다릅니다. 형사 사건에서 선처를 받았다고 해서 면허가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대상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취소처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진행되므로, 형사 사건에만 집중하다가 청구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행정심판에서 고려되는 요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운전이 생계 유지의 직접 수단인지,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경위, 과거 교통법규 위반 이력, 처분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종합해 감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정 수치 이상이거나 인명 피해가 결합된 사안은 감경이 제한되는 기준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이 기간은 불변기간에 가깝게 운영되므로, 형사절차의 일정과 무관하게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실무 시사점

음주 사건의 대응은 형사 변론과 행정 구제를 하나의 일정표로 묶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형사 단계에서 정리한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는 행정심판의 소명자료로 다시 쓰입니다. 두 절차를 분리해 따로 진행하면 같은 자료를 두 번 만들고,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릴 위험도 커집니다.

글로는 교통 사건 수임 시 형사절차와 면허 구제 절차의 마감 기한을 동시에 관리합니다. 관련 분야 페이지에서 교통범죄 대응의 전체 구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0.08% 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가 — 법무법인 글로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