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CRIMES
Economic & Property Crimes
Fraud, embezzlement, breach of trust, and capital markets cases — reconstructing transactions to draw the precise boundary of criminal liability.
Our Approach
경제범죄 사건의 본질은 숫자와 문서입니다. 수사기관이 그려놓은 자금흐름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회계자료·계약서·이사회 의사록을 직접 재구성하여 기망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성립하는 지점을 다시 긋습니다.
민사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의 경계, 경영판단과 배임의 경계가 이 분야 변론의 중심입니다. 글로는 경영판단원칙에 관한 판례 법리를 기초로, 의사결정 당시의 정보와 절차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변론합니다.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크게 가중되므로, 이득액 산정 방식 자체를 다투는 것이 양형 변론의 출발점이 됩니다.
Typical Matters
01
투자금 분쟁형 사기 고소
사업 실패가 곧 기망은 아닙니다. 투자 당시 고지한 정보의 범위와 자금 사용 내역을 정리해 기망의 고의를 다툽니다.
02
법인 자금 관련 횡령·배임
대표이사·임원의 자금 집행이 문제 되는 사건입니다. 집행 절차·승인 구조·법인과의 정산관계를 복원해 불법영득의사 유무를 다툽니다.
03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경우
피해금 변제와 합의는 경제범죄 양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공탁·분할변제 등 실현 가능한 회복 구조를 설계합니다.
04
고소인(피해자) 대리
고소장 단계에서 자금흐름을 입증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수사 개시의 관건입니다. 민사 보전처분과 병행해 실질적 회수를 설계합니다.
Statutes & Sentencing
| 죄명 | 적용 법령 | 법정형 |
|---|---|---|
| 사기 | 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횡령·배임 | 형법 제355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이득액 5억원 이상 가중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
|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 자본시장법 제443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부당이득액에 따라 가중) |
The table shows general statutory ranges. Actual dispositions depend on the facts and sentencing factors of each case. This is not legal advice.
How a Case Proceeds
01
수사 단계
입건·소환 통보 직후가 사건의 방향이 정해지는 시점입니다. 첫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인 의견서와 진술 전략을 준비한 뒤 조사에 동석합니다.
02
구속 심사 대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족관계·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부존재를 구체적 자료로 소명합니다. 구속 이후에는 적부심·보석을 검토합니다.
03
공판 단계
공소사실 인부에 따라 증거의견을 설계하고, 증인신문·전문가 의견·양형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은 증거능력 판단부터 면밀히 다툽니다.
04
판결 이후
판결 결과를 분석해 항소·상고 실익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집행유예 조건 관리, 전과기록·신상정보 등 부수 효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안내합니다.
Representative Matters
- 특경법 배임 사건 — 이사회 의사록과 외부 자문자료로 의사결정 당시의 절차를 복원하여 경영판단 법리에 기초한 변론을 수행한 사례.
- 투자사기 고소 사건 — 자금 사용 내역을 회계적으로 재구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 초기에 제출하여 쟁점을 정리한 사례.
These matters do not guarantee any outcome; conclusions vary with the facts and applicable law.